-재판부, 법무부에 “처분 부당…취소해야”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여름휴가 기간에 재판 일정이 잡힌 데 불만을 품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가 징계를 받은 검사가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2일 A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감봉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검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근무하던 2017년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가 다음 재판을 7월 25일에 열겠다고 밝히자 그는 이 시기가 여름휴정기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해당 재판이 중범죄라는 이유로 휴정기간이라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자, A검사는 휴정을 요청한 뒤 법정에서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오후에야 다시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A검사가 품위손상 및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검사징계법에 따라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A검사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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