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마이크로닷 모친 김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11일 결정된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이보경 영장 담당 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1시께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신 씨의 구속 여부는 당일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영장 기각으로 김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제천경찰서는 10일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났다가 이틀 전 귀국한 신 씨 부부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씨 부부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물품대금 등 14명에게 6억여원을 빌려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었던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 씨 부부를 곧바로 체포, 제천경찰서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신 씨 부부는 피해자 14명 중 8명과는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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