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중 대체근로ㆍ파견근로 허용 법안 발의돼 -무분별한 노조의 사업장 점거도 원천 금지 추진 -“무소불위 권력집단 된 대기업 강성노조 견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무분별한 파업 등 비대해진 노조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국회가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조의 파업 중 대체근로와 파견을 허용하고 사업장에 대한 점거 파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전면 금지돼 왔던 대체근로가 파업기간 중에 한해 허용된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강성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으로 사업장의 경영 악화는 물론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피해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미국과 영국, 일본이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는 등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영업권을 서로 대등하게 보장하고 있는 선진국의 흐름을 감안할 때, 노사가 대립이 아닌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업기간에 한해서라도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또 파업기간 중에는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을 위해, 관련 법률인 파견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된 민주노총 등 대기업 강성노조를 견제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파업시도를 방지하고 기업의 경영악화와 중소ㆍ중견기업의 연쇄적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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