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1일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2일 오전 7시께 익산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6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시신을 빨래통에 넣어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어머니가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귀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yihan@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