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이 지정됐다는 사실을 해당 후견인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를 위해 후견인 지정 제도를 두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의 ‘고아인 미성년자’는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고, 그 외 시설의 ‘고아인 미성년자’는 시설 소재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자가 후견인이 된다.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지만, 추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개정 시행령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통보서를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후견인 지정 통보서 서식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장에게 후견인 지정 통보 의무가 없어 행정절차가 불명확했고, 통보서 서식도 없어 지자체별로 다른 서식을 사용해왔다. 이 시행령은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 시행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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