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부산 해운대 최고급 아파트들이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운대 마린시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 안내판에는 최근 공유숙박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표출되고 있다.
자신의 집을 상품으로 내놓는 공유숙박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관광객과 기존 주민이 마찰이 빚어지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
14일 해당 아파트 한 관계자는 “하룻밤 즐기고 가는 관광객들이다 보니 밤새 술을 마시고 떠드는 등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서 “층간소음 피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이 아파트 관리실은 공유숙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출입 카드를 정지하거나 질서 위반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관리사무소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내국인을 상대로 한 공유숙박은 불법이라는 것을 계속 안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고급 아파트에서 하룻밤 머무르려는 관광객 수요가 있다 보니, 1년 사이 제가 기억하는 주민 민원만 5∼6건이 있다”고 말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 해야 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집을 비워주는 형태가 아니라 집주인이 거주하며 호스트가 돼 안내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불법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2016년 209건, 2017년 347건, 지난해 225건 적발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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