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 친구인 최종범 씨가 재물손괴를 제외한 폭행과 성관계 동영상 몰래 촬영·유포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 나선 최 씨는 지난해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구 씨 몰래 구 씨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구 씨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 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구 씨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다음, 언론사인 디스패치에 연락했으나 실제 영상 등을 전송하지는 않았다.
구 씨에게는 과거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씨는 영상을 전송받고는 엘리베이터에서 최 씨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구 씨와 구 씨의 동거인 구모 씨, 소속사 대표 등의 진술에 대한 증거 채택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최 씨 변호인은 “사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 아니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사진도 아니다”며 “상해도 방어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압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어떤 구체적인 해악도 고지한 바 없다”며 “동영상을 이유로 소속사 대표가 무릎을 꿇게 하도록 구 씨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를 두고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측은 구 씨와 구 씨의 동거인, 소속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다음 기일에 신문할 예정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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