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청장 피의자 신분, 21일 오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소환조사 받고 귀가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6년 4월 총선 과정에서 불법적인 정치개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소환조사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강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 정도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경찰청 정보국이 2015년 말 대구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이 지역에 출마할 예정인 한 여권 인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역이던 유승민 의원이 대구 동구을에서 컷오프(공천 탈락)되며 여당 내에서 친박-비박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다. 강 전 청장은 검찰 조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16년 총선 전 경찰이 당시 유력 여권 인사의 출마가 예정된 호남의 한 지역 여론 등을 강 전 청장에게 보고한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작년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세 차례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해 정치관여·불법사찰 의혹을 뒷받침하는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대거 확보하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검찰은 이 같은 정보수집이 치안 유지와 무관할 뿐 아니라 당시 여권 내 친박계의 ‘선거 기획’에 경찰이 관여한 사안이어서 위법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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