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위기가구에 생계비ㆍ주거비ㆍ의료비 등 지원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법적지원 기준에서 벗어나 생활고에 힘겨워 하는 복지 사각지대 속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배분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시는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으로 지난해까지 총 16만 6466가구에 103억 1700만 원을 지원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월세,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과 500만원 지원(복합위기 상황 시 1000만원) 한도를 원칙으로 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사업은 법적지원 기준에서 벗어난 일정 소득 이하(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 461만3536원 기준)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기타 긴급비를 가구 당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 의료비의 경우는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지원하되, 가구 당 최대 3인까지 300만 원(1인 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신청은 서울시 소재 100개의 거점기관(사회복지시설)에서 언제든 신청 할 수 있으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진행절차는 지원신청 후 소득조회를 거쳐 거점기관의 기금배분회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은 가구 당 최대 500만 원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SH공사/LH공사 입주가구일 경우에는 최대 450만 원을 지원하며, 일반주택 입주의 경우에는 복합적인 위기사유로 인정될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에서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서울시복지재단 기금배분위원회의에서 적합성을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선정기준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법적지원 외에도 다양한 복지자원을 통해 절망에 빠진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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