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재판 절차가 내달 초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내달 10일 오전 11시 정 씨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토대로 향후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 본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정 씨 측이 이날 검찰 증거들에 대한 동의 여부를 모두 밝힌다면 2∼3주 안에 정식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yihan@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