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재판 절차가 내달 초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내달 10일 오전 11시 정 씨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토대로 향후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 본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정 씨 측이 이날 검찰 증거들에 대한 동의 여부를 모두 밝힌다면 2∼3주 안에 정식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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