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노동 권익 사각지대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알바천국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6명 중 1명은 올해 최저임금 835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으며, 아르바이트생 3명 중 1명은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알바천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올해 1~3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 회원 740명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은 쪼개기 알바(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주일 평균 근무시간 대해 53%가 ‘15시간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이어 ‘20~35시간’(18.1%), ‘15~19시간’(15.9%), ‘36~40시간’(13%) 순이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1주일 평균 근무일수에 대해서는 ‘주 2일 근무’한다는 응답이 3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 5일’(20.2%), ‘주 3일’(15%), ‘그때 그때 다름’(14.3%) 순이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6명 중 1명(17.6%)은 최저임금 8350원 미만의 시급을 받고 근무했으며, 다음으로 ‘최저임금 8350원을 받는다’(63.5%), ‘그 이상의 시급을 받는다‘(18.9%)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835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근무지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서는 ‘5인 미만 근무지’라는 응답 비율이 63.9%로 가장 높았다. ‘5인 이상~10인 미만 근무지’라는 응답은 30%를 차지했다.
주휴수당 수령 요건을 갖췄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소수에 불과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348명 중 주휴수당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38.2%에 그친 것.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앞으로도 계속 근로할 것으로 예정돼 있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1일의 유급 주휴일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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