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 보상기준 개선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자동차 문을 열다가 옆에 주차된 차량의 옆면을 찍는 이른바 ‘문콕’ 사고만 나도 보험금으로 수백만원을 들여 문짝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 앞으로는 힘들어진다.
가벼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문짝 등 7개 외장부품은 교체 대신 복원 수리비만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바꾼 보상기준이 5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범퍼외에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흙받기), 문짝(앞·뒤·후면), 트렁크리드 등 7가지 외장부품에 대해서도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적용한다. 향후 대상 부품 확대와 관련한 수요가 발생하면 보험개발원 내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미손상에 해당할 때에는 복원수리를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부품교체로 인한 초과비용(복원수리비와 교체수리비의 차액)을 차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품교체도 가능하다.
반면 교체 비용보다 복원수리 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새 부품으로 교체 가능하다.
경미손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나 보험개발원 콜센터(☎ 031-644-1616)를 통해 경미손상 수리기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전화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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