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당구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공기 질이 좋아지고, 매출이 늘고, 이용객 만족도가 높아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 3일 시행한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 제도 시행 전후의 영업매출과 공기 질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을지대 바이오융합대학 의료경영학과 노진원 교수팀이 서울 서초ㆍ노원ㆍ송파구의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전후 월평균 매출액, 공기 질 변화, 금연구역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감소했다.
신용카드 중에서 신한카드 매출 정보를 활용해 서울시 3개 구 모든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의 월평균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경기종합지수, 계절 등 요인을 통제했을 때, 금연구역 지정 후 당구장은 매출액이 업소당 13.54%(월평균 약 373만원) 늘었다. 그렇지만, 실내 골프연습장은 매출액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3개 구의 당구장 200곳과 실내골프연습장 100곳의 사업주 및 종사자 300명, 이용객 600명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관련 인식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금연구역 지정 찬성비율이 시행 전보다 사업주 및 종사자, 이용객 모두 상승했다. 사업주 및 종사자는 찬성도가 74.3%에서 90.3%로 16.0%포인트 올랐다. 특히 찬성비율이 현재 흡연자는 20.2%포인트(63.3%→83.5%), 비흡연자는 10.3%포인트(84.9%→95.2%) 높아졌다. 이용객의 금연구역 정책 찬성도 역시 83.7%에서 88.8%로 5.1%포인트 증가했다.
실내 공기 질 수준 만족도(100점 만점)는 사업주 및 종사자는 금연구역 지정 후 평균 67.1점에서 80.9점으로 13.8점 증가했다. 이용객은 평균 42.4점에서 48.2점으로 5.8점 늘었다. 금연구역 지정 전후 주관적 건강 자각 증상을 조사해보니, 금연구역 지정 전보다 지정 후에 사업주 및 종사자의 기침이 11.3%포인트, 이용객은 1%포인트 감소했다. 가래는 사업주 및 종사자는 13.0%포인트, 이용객은 4.4%포인트 줄었고, 눈 쓰림ㆍ아픔 정도는 사업주 및 종사자가 27.3%포인트, 이용객은 5.7%포인트 감소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환경측정 결과 대부분 지표가 나아졌지만,이산화탄소 등 개선해야 할 지표도 있어, 앞으로는 실내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금지 등으로 간접흡연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실내 금연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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