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3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놀이터에는 주민 여러 명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남자가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범행 당시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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