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초과 우려해 보고서 조작
[헤럴드경제]공사 현장에서 폭약을 사용하고 허가 조건상 허용 진동수치 보고서를 조작해 경찰에 제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연제경찰서는 발파 업체 A 사와 계측업체 B 사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A사는 지난해 11월 2일 연제구에 있는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약류를 사용해 발파작업을 하면서 초당 0.2㎝ 이하 진동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경찰에서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실제 기준 이상의 진동이 발생하자 진동계측 보고서를 보작한 혐의를 받는다.
A 사가 보고서를 조작한 기간은 지난 3월 2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약 1개월 가량이다.
B 사는 이같은 A 사의 조작에 동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사와 B사 사무실에서 화약 사용일지, 원본 계측데이터 서류를 압수한상황이다. 이를 통해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A사에 1개월 화약사용허가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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