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세차례 적발, 해임 처분도 받아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4년간 세 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러 해임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김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264%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를 긁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15년과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2016년에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결국 김 씨는 4년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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