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조덕제 씨가 피해 여배우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 씨와 여배우 반민정 씨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 씨가 반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조씨)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반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 씨가 성추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조 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여배우인 반 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 씨의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조 씨는 반 씨가 허위신고를 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반 씨도 이에 맞서 1억 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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