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마포대교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간부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건설노조 간부들은 2017년 11월 28일 열린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 당시 마포대교 남단에서 농성을 벌여 차량 정체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7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사무국장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4명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근 도로의 교통이 차단되고 일반교통이 극심하게 방해되는 상당한 불편이 초래됐다”고 판시했다.
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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