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과수원에 몰려든 까치를 쫓기 위해 산탄총을 발사했다가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6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4일 농민 A(64)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께 청원구 자신의 복숭아밭에서 까치를 쫓다가 산탄총을 잘못 쏴 이웃 B(80)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탄을 맞은 B씨는 팔과 몸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B씨의 가족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까치를 쫓으려고 총을 쐈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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