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최문순 화천군수(65)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춘천지법 2형사부(박이규 부장)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례에서 정한 지원 범위를 벗어나 지출했기에 이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한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기부행위와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군수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무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 1500여 명에게 식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억1137만 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000만 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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