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관련 사업신청시 인센티브도
[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유해조수피해,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해 발생한 각종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보험으로, 파주시는 가입보험료의 90%를 지원하며 보험가입과 연계해 2020년 각종 농업관련 사업신청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벼의 경우 ㏊당 보험료 11만9000원 중 1만1900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에 의한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특약으로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 등 일부 병해충에 대한 피해도 추가 보상한다.
보험가입은 경영체를 등록한 농가에 한하며 가까운 지역 농ㆍ축협을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벼는 6월28일까지 가입 마감한다.
신향재 파주시 기술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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