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변경석(35)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검찰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 씨의 범행에 대해 “결과는 끔찍하지만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아니다”라며 “피고인도 범행 이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더 높은 형을 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변 씨는 지난해 8월10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A 씨의 시신을 훼손해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변 씨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 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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