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승객 보호 취지…합당”
택시기사가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직 택시기사 이모 씨가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범죄자가 택시기사인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그러나 택시면허 취득이 금지된 집행유예 기간에만 행정청이 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집행유예 기간과 상관없이 어느 때든 취소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정강력범죄자의 개인택시 자격이 취소돼야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킬 수 있다는 입법목적과 부합한다”며 “다른 여객자동차 운수 자격보다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법체계에 비춰봐도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13년 10월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계양구청은 2017년 9월 뒤늦게 이 씨가 성범죄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실을 알고 택시면허를 취소했고 이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김진원 기자/j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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