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 학교용지로는 살 수 없는 땅을 편법으로 사들여 국고를 손실시킨 혐의로 교육청과 대한송유관공사 전ㆍ현직 직원 등 6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전직 사무관 A(59) 씨 등 충남도교육청 전ㆍ현직 직원 5명과 대한송유관공사충청지사 직원 B(57)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3년 8월께 천안 오성고 주변 땅 5필지 중 3필지(2400여㎡)에 송유관이 매설돼 송유관공사가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고도 땅을 매입해 17억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교육청 직원 요청을 받고 지상권 등기를 말소해 학교용지로살 수 있도록 한 뒤 다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법에는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학교용지 등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제한돼 있다.
당시 교육 당국은 오성고 교실을 증축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이 땅을 매입했다.
그러나 송유관 매설에 따른 건축 제한으로 애초 목적대로 쓰지 못한 채 텃밭과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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