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소셜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몰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부건에프엔씨 등 매출액 상위 SNS 업체수곳을 선정해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SNS 쇼핑몰들이 전자상거래법상 환불이나 사업자 정보공개 등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신고 접수가 아닌 직권으로 이들 쇼핑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임블리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임블리는 SNS를 통해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을 뜻하는 소셜 인플루언서 임지현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의 인기를 기반으로 성장한 유명 쇼핑몰로, 최근 호박즙 곰팡이 사건 등으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SNS 쇼핑몰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 개인 계정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로 사인 간 거래 성격이 강해 그동안 공정위의 감시망에 피해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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