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부터 ‘365 열린창구’ 운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대문구(유덕열 구청장)는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 누리집(www.ddm.go.kr)에 ‘365 열린창구’를 구축, 운영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창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매년 1월 1일,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후 50일(의견제출 기간 20일, 이의신청기간 30일)안에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의견을 제시해야하는 불편을 덜고자 개설했다. 이 창구에선 누구나 시간 제약 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누리집에 접속한 뒤 종합민원, 분야별민원,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순으로 메뉴를 선택해 찾을 수 있다. 방문 신청도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를 내방해 할 수 있다.
구는 개별공시지가 민원이 집중되는 9월 재산세 납부기간에 이번 창구 개설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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