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고교 후배인 외교관을 통해 유출해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양중진)가 수사한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25∼28일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합동 감찰 결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가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형법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뿐 아니라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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