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노인 비하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원회 송태호 위원장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하태경 의원의 경우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됐다”며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위원들 다수가 인정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 최고위원과 함께 당 윤리위에 제소된 유승민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 이찬열 의원에 대해서는 모두 징계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했다.
송 위원장은 향후 징계 절차에 대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뒤 준비가 되면 위원들 의견을 물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단계에서 전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등이다. 직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최고위원직 유지나 내년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한편, 유승민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지정하려는 당 지도부를 ‘문재인 정권 하수인’, ‘민주당 2중대’에 빗대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준석 최고위원은 4·3 보궐선거 당시 음 유세를 한 의혹 등으로, 이찬열 의원은 유승민 의원을 향해 ‘좁쌀 정치’라고 한 발언 때문에 각각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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