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예약 거쳐 감정평가사 상담도 가능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ㆍ사진)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고, 7월 1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된 대상 토지는 총 5만5613필지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청(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 성북구 홈페이지(http://www.sb.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대장상에도 등재되었기에 서류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결정 ㆍ 공시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구청(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의신청 기간 동안 사전예약을 통해 감정평가사로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결정사항 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인에게는 7월 27일까지 처리결과 통지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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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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