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음주운전을 하다 같은 군청 소속 동료를 쳐 숨지게 하고 달아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화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8분께 화천읍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A(38)씨가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에 누워 있던 B(45)씨를 친 뒤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추적한 끝에 오전 5시 20분께 자택에 있던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였다.
두 사람은 화천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같은 부서 직원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