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수년간 마사지를 받으러 온 여성 손님을 상대로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불법 촬영을 해 온 40대 남성 마사지사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47)씨를 구속하고 지난달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성동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겠다’며 여성 손님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업소 내 탈의실, 안마실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에 좋은 마사지 방법을 연구한 뒤 손님들에게 해준 것뿐’이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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