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남편을 살해한 후 자수한 70대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A(7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남편 B(76)씨와 함께 운영하는 동대문구 전 농동 금은방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9세때 B씨와 결혼한 A씨는 20년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왔다. 최근 ‘화병’을 호소해오다 남편 B씨가 병원비를 주지 않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금은방에 “그동안 나를 고통 받게 했던 개를 죽였다”는 쪽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금은방과 연결된 112상황실 전화로 직접 신고해 자수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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