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법당국에 고발·수사의뢰 올 설치 사업자 47곳으로 축소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맡긴 보급업체 51곳 중 직접 시공하지 않고 일부 물량을 자격없는 다른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한 3곳을 사업에서 배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외에 지난해 위반이 확인된 업체 2곳이 더 있지만 1곳은 올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른 1개는 지난달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5개 위반업체와 함께 이들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도 없이 시공을 한 하청업체 7곳을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위반업체들이 사전 접수한 물량은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로 이관해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에너지공사가 보급업체를 불시에 현장 점검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올해 선정된 보급업체 직원들에게 별도 신분증을 발급, 현장 방문 시 시민들이 적격 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위반업체가 배제되면서 올해 태양광설비 보급 업체는 51개에서 47개로 줄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햇빛지도’(http://solarmap.seoul.go.kr)를 참조하면 된다.
구아미 시 대기기획관은 “앞으로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보급업체 만족도 평가와 미니발전소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안전시공과 사후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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