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울산의 한 여자경찰이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해당 경찰은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기도 했다.
지난 13일 ubc 프라임뉴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자경찰 A씨가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감찰 조사를 통해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공무원이 아르바이트 등을 할 시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다.
경찰은 A씨가 술을 파는 곳에서 일을 해 경찰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고 징계를 내렸다.
해당 경찰은 “형편이 어려워서 그냥 알바를 한 것”이라며 “이게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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