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문제 삼은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이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데 대해 김 씨가 사기죄로 고소하자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 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정략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다.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이 지역에서는 재보선을 하지 않고 곧바로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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