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1심 결과가 14일 나온다. 홍 감독이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7개월 만에 ‘법적 자유’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이날 오후 2시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 소송에 대해 선고한다.
홍 감독은 여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아내인 A 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A 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17년 12월 이혼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A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전략으로 일관했다. 이후 A 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지난 1월 면접 조사기일을 거쳐 지난 4월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홍 감독과 아내 A 씨는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김민희 씨와는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함께 작업하면서 불륜설이 나돌았으며, 이를 한 매체가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홍 감독은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언론 시사회에서 주연 배우를 맡은 김 씨와의 교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간담회 이후 쏟아지는 대중의 비난을 피해 두 사람은 해외 영화제 위주로 활동하며 2년 여간 국내 공식행사 참석을 자제해 왔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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