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장수정 기자]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이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 감독은 2016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 씨가 사실상 서류 수령을 거부해 절차가 무산됐다.결국 홍 감독은 2016년 1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2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뒤, 지난 1월 면접조사기일을 거쳐 4월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홍 감독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꾸준히 고수했다.한편,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 동반 참석해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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