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이미 두차례 개명을 한데다가 벌금형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개명을 신청해 이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부산가정법원 가사 1부(재판장 박원근)는 개명신청을 불허한 1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A 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3월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 이름을 한차례 변경했다. 이후 5년 뒤인 2013년 9월에 두 번째 개명이 이뤄졌다. 하지만 5년 뒤인 2018년 A 씨가 세 번째로 개명을 신청하자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개명을 허가할 때 개명 신청인 의사와 필요성, 개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적 효과와 이름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부작용 등 공공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범죄를 꾸미거나 은폐하고,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의도가 있는 경우는 개명신청권 남용으로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2017년 벌금형 등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신청인 개명 전력과 범행 전과·개명신청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미국 망하지 않으면 안전?’ 美국채 투자 인기인데…원금 지키는 투자법이 있다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0904.5dadfb5404fb467f906a01b3a4ba1592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