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이미 두차례 개명을 한데다가 벌금형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개명을 신청해 이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부산가정법원 가사 1부(재판장 박원근)는 개명신청을 불허한 1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A 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3월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 이름을 한차례 변경했다. 이후 5년 뒤인 2013년 9월에 두 번째 개명이 이뤄졌다. 하지만 5년 뒤인 2018년 A 씨가 세 번째로 개명을 신청하자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개명을 허가할 때 개명 신청인 의사와 필요성, 개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적 효과와 이름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부작용 등 공공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범죄를 꾸미거나 은폐하고,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의도가 있는 경우는 개명신청권 남용으로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2017년 벌금형 등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신청인 개명 전력과 범행 전과·개명신청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국내 유일 TSMC 파트너’ 에이직랜드…주문형 반도체 업계의 엔비디아를 꿈꾸다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4.153c4673106740c18be2ace4f04e5a1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