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아내를 살해한 뒤 강도살인으로 위장한 60대 남편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복형)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19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자정 무렵 강원도 원주시 자신의 집 마당에서 아내(67)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의 가방, 지갑,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주변에 버려 강도살인으로 위장하려 했다. 범행에 사용한 둔기도 집 인근에 숨기고 자신은 자살 소동을 벌였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A 씨는 “가정사로 갈등을 빚어오다 아내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46년간 부부 생활을 함께한 아내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행 동기와 관련해 원심 일부를 파기하더라도 죄책이 무거운 만큼 원심대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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