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목포시 개발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혐의로 적시된 ‘보안자료’가 이미 주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자료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보안자료로 지칭한 문서는 총 4쪽으로,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와 의원실 회의에서 목포시가 가지고 온 문서”라며 “이 자료는 일주일 전인 5월 11일 주민 공청회에서 ‘목포시 도시재생전략 계획(안)’이라는 제목으로 목포시민 등 50여명에게 공개됐던 자료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얘기한 보안자료 중 공청회에서 발표되지 않은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8일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보안자료를 취득해 이를 보고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공소사실로 적시했다. 이는 손 의원 혐의 핵심 내용이다.
손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결백을 거듭 호소했다. 그는 “검찰이 얘기하는 보안자료가 2017년 5월 18일 자인데 제가 조카 손소영에게 목포에 집을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인 3월, 4월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목포 부동산을 통해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목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에 압력을 넣은 일 등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무리한 것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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