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들은 20일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근 직위 해제된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ㆍ고발했다.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커뮤니티인 ‘너나들이 검단ㆍ검암맘’ 등 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들은 이날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본부장에 대한 고소ㆍ고발장과 주민 3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연서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피해 주민들은 이번 사태가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바꿔주는 ‘수계 전환’ 과정의 총체적인 대응 부실로 빚어진 만큼, 김 전 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태 초기 수돗물 탁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김 전 본부장이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 등 수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김 전 본부장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수돗물을 공급해 주민들이 피부병 등을 앓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도 고소했다.
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는 이와 관련, 수돗물 사태가 터진 지 오늘로 22일이 됐으나 다시 수돗물 상태가 최악이라는 신고와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천시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 중에서 추가로 혐의가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2차, 3차 고소ㆍ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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