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경찰이 패스트트랙 처리 국회 몸싸움 고화질 영상을 확보해 빠르면 이번주부터 피고발인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사무처의 폐쇄회로(CC)TV가 아닌 방송사에서 선명하게 찍은 동영상을 많이 받았다"며 "동영상 용량은 총 1.4TB로 양이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국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16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재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 고소 고발건과 관련 중요 증거가 될 영상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원 청장은 "영상 분류 작업을 계속하면서 국회 사무처의 경호·의안과 직원, 의원실 보좌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이 정도 속도라면 이달 말 정도면 분석되는 순서대로 피고발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4월 말 선거제 개정,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안 등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여야 의원간 대치가 벌어져 의원, 의원실 직원 등의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이후 상대 당 의원에 대해 국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무더기 고소·고발전을 이어갔고,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대부분을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지휘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경찰서는 중복 인물을 제외하고 총 104명에 이르는 국회의원을 수사 중이다. 보좌관과 당직자 등을 포함한 전체 피고발인 수는 12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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