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징계 이력 탓에 교장 승진에서 두차례나 제외된 교감이 교육당국을 향해 낸 소송에서 쓴잔을 마셨다.
소송을 낸 교감 A 씨는 지역 교육청에서 장학사로 근무할 때 교사로부터 과자 상자가 든 쇼핑백을 받은 것으로 징계 조치를 받았다. 그 안에 돈이 든 걸 뒤늦게 알고도 곧바로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는 A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장 임용 승진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낸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교사로부터 과자 쇼핑백을 받은 것 자체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교육부는 2014년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을 만들어 금품 수수나 성폭행, 상습폭행, 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선 교장임용제청에서 초임·중임을 모두 배제하고 있다.
재판부는 "교장은 교무를 통합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할 임무를 지니므로 일반 교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원고를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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