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나가는 행인이 자신을 노려봤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택시 운전기사 A(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분께 군산시 중앙동의 한 도로에서 B(20) 씨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 일행의 신고를 받고 A 씨를 임의동행해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차에 앉아 있는 자신을 B 씨가 노려봤다며 택시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차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A 씨는 경찰에서 "과일을 깎아 먹는 데 쓰려고 평소 택시에 칼을 갖고 다녔다. 사람을 찌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피해자가 '협박 외에도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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