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달말 국회 패스트트랙 피고발인 조사”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규모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국회상황이 담긴 방송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장 고위관계자는 2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무처 CCTV외에도 방송사에서 약 1.4테라바이트(TB)에 해당하는 영상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국회의원실과 사무처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고 있고 이정도 속도면 이달 말쯤에 피고발인 대상 조사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월 8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국회 패스트트랙 대치와 관련해 국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고소ㆍ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접수된 사건은 총 15건으로 관련 피고발ㆍ피고소인은 167명에 이른다. 검찰은 이 가운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ㆍ보임 절차와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건, 5명은 국회법,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접 수사한다.
여야는 지난달 말 선거제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ㆍ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고, 한국당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등 혐의로 고소ㆍ고발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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