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 위원장 내일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합당한 구속이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5일 민주노총은 서울남부지법에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27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김 위원장을 구속한 경찰은 오는 26일 기소의견을 달아 김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이 김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김 위원장은 검찰 송치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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