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에서 50분간 승객을 태운 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승객 신고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버스를 운행한 기사 A(56)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지난달 2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깼다던 해당 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이전 기준으로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해당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40분쯤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 받은 뒤 서울 압구정동까지 10㎞ 정도를 50여 분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가 유독 급정거, 급출발이 잦는 등 운행이 불안하고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에 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자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후회한다는 취지로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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