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시·버스·전동킥보드 등도 음주단속 실시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전날 과도한 음주를 하고 덜깬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한 버스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56세)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운행 전에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해당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2일 4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를 운행하던 도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승객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붙잡혔다. 출동한 경찰관이 버스를 세우고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만취수준으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술 취한 상태로 25개 버스정류장을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잠을 자서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크게 후회한다"며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해당 운수업체가 버스기사 A 씨에 대해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운수업체가 음주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2윤창호법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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