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3% 이상 변동 등의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가능
-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중소기업이 공급원가가 오를 경우 사업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5일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16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비롯해 세부 사항이 새로 정해졌다.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되는 등 공급원가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할 경우 협동조합은 위탁기업에 대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의 규모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기업'으로 정했다.
납품대금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 명백할 때는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행위별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정해졌다.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의 범위도 명시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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