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올해 7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6770억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37.6%를 차지했다.
강남구가 2천962억원(16.5%)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944억 원(10.8%), 송파구 1864억 원(10.4%) 순이다.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내는 구는 강북구로 213억원(1.2%)이다. 도봉구가 244억원(1.4%), 중랑구가 279억원(1.6%)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차이는 약 14배다. 작년의 13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시는 올해 주택(1/2) 및 건물 재산세가 1조 7986억원이라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택(1/2)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21만 3000(5.1%) 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만5000(6.2%) 건, 단독주택이 1만3000(2.6%) 건, 비주거용 건물이 2만5000(2.8%) 건 증가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오피스텔 등의 신축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율은 대한항공 본사가 있는 강서구가 22.8%(177억원)로 가장 컸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배제 규정이 신설된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강동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재산세가 0.2%(1억원) 감소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둔촌주공이 재건축에 들어간 영향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3636억원을 '공동재산세'로 25개 자치구에 545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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